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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국세청, "손피거래・다운거래 잘못했다가 양도세 폭탄 맞을라"
국세청, -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기획재정부 해석 변경

- 다운거래 시 부당 가산세 부과・비과세 배제 등 불이익
기사입력: 2024/11/26 [09:12]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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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손피거래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손피란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으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의 매매거래를 말하는데,

  다운거래처럼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니나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매매거래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새로운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4.11.07.)에 의하면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야 하며 이 해석 이후의 양도분부터 새로운 해석이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 시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기존 해석

(조세정책과-2516, 23.12.27.)

 

 

 

새로운 해석

(조세정책과-2048, 24.11.07.)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최초 1회분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재계산

 

  자세한 내용은 [붙임1·2]의 해석 내용 및 계산 예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 한편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데이 때문에 거래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낮춰 신고하는 다운거래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다운거래는 위법행위(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위반)로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세액의 40%) 부과비과세감면 배제(매도·매수자 모두), 과태료 부과(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 등 큰 불이익이 발생합니다[붙임참조]

□ 국세청은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이상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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