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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금걱정 없다는 미등록PG ‘절세단말기’... 알고 보니 ‘탈세단말기’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미등록PG업체 이용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성실신고 해주세요!
기사입력: 2024/08/13 [11:23]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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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과세인프라를 기반으로 성숙한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결제대행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성실신고를 뒷받침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1)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2) (이하 결제대행업체)로부터 분기별로 수집한 가맹점 결제대행자료를 활용하여 홈택스에서 신고 도움자료3),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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