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사회
[국세청 정책]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지정...*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기사입력: 2024/07/18 [09:24]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국세청은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1)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2)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참고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최근기사 주간베스트 10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