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4.7.15. 호우 피해지역인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국세청은 호우피해로 경영애로에 처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에도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함
국세청은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로써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유예 가능하다고 밝혔다.
*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이 가능함
특히 국세청은 납세자가 사망․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납세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1)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2)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1)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2) 재해상실비율 = 상실 자산가액 ÷ 상실전 자산가액
□ 납부기한 연장 등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③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등 검색 ⟶ ⑤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참고로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지역을 비롯하여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그 외 지역이라도 호우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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