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세청 국선대리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는 강민수 청장<사진 가운데>과 국선대리인.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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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11월 28일(목)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청 국선대리인 50여 명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 등이 참여하는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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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2024년 국선대리인 성과공유대회 개요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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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 11. 28.(목) 14:00
▸장 소 :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
▸참 석 자 : 국세청장, 납세자보호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서원정 한국공인 회계사회 부회장, 허중혁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국선대리인 등
▸주요내용 : ①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포상 ② 국선대리인 지원 우수사례 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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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부터 시행된 국선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을 제기할 때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 분야 전문가가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〇 이번 대회는 제도 도입 이후 처음 개최한 것으로 적극적인 불복대리 수행을 통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한 우수 국선대리인을 선정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이날 대회에서는 우수 국선대리인 8명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입증자료 확보 및 추가 쟁점 발굴 등을 통해 인용결정*을 받은 불복대리 우수사례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
Ι 2024년 국세청 우수 국선대리인 주요 지원사례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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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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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확보 노력을 통해 신청인이 법인수입금액의 실질귀속자가 아님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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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법인이 무실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자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으로 판단,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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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의 활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전(前) 대표이사가 공사 수행 후 발행한 것이며, 모든 소득이 전(前)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여 입증하고자 하였음.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법인을 인수할 당시 작성된 공사합의서, 공사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고, 전(前) 대표이사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 계좌를 분석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을 입증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음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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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 쟁점을 발굴하여 가산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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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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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대리인의 활동] 청구인이 작성한 의견서에는 당초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주장 외에는 청구이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선대리인은 청구인과 사전면담을 통해 거래처 간 거래 경위를 파악하고 부과제척기간 관련 최근 판례 등을 수집・보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또한, 조세수입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기・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쟁점을 추가하고 이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한 결과 인용결정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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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민수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납세자들의 불복대리를 수행하며 권리구제를 위해 힘쓰고 계신 국선대리인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말했으며,
○ “이번 성과공유대회를 통해 국선대리인의 역할과 위상이 더욱 높아지길 기대하며,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 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손인선 세무사는 “영세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국선대리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영세납세자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한 만큼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조승연 변호사는 “우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어 기쁘고,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전문적인 조력이 많이 필요한 분야인 만큼 법정대리인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선대리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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