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에서 피 세무조사 대상기업의 공개 보도가 간헐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는 해당 기업입장에서 특별한 내분이 발생, 암투가 벌어지는 과정 아니고선 언론에 공개되는 일이 없음에도, 과연 누가 이런 세무조사를 한참 받고 있는 데 대한 보도가 발생하는 점은 정통 조세전문가나 국세청 조사국 사람들은 즉, 적어도 간부진 등은 분명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해 차제에 이의 시급한 시정조치가 엄중 지적되고 있다.<사진은 서울청 조사국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서울국세청사 입구 전경과 표지석>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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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대상 업체(기업 등) 상호가 틈만 나면 일부 언론 지상에 특별 보도되곤 하는 것을 놓고 이에 대한 소위 정보제공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이제는 이런 사전 정보 흘리기는 엄정 지양돼야 한다는 조세전문가와 복수 이상의 조사대상 기업 고위 관계자의 지적이 나와 이의 시정이 시급히 요청된다.
1>실제로 일부 언론에 피 세무조사대상 기업 등이 보도되면, 해당 기업은 1)기업이미지 실추(즉 손상) 는 물론, 2)주가 하락 등 손실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물론 국세청도 이를 공개해서도 아니되지만, 국세청 조사국 또는 해당 기업 아니면 그 정보가 나올 일이 없기 때문이다.
2>이같은 피 조사대상 기업 등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전 서울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에선 엄금 하고 있는 사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도 만약, "그 정보는 해당 기업이 고용한 조세전문가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설파한 바 없지 않다.
3>이와 관련, 국세청 출신 현 조세전문가는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이는 국세청 조사국의 o장이 oo적으로 oo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묘한 의미부여와 함께 이 마저도 공공연한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밖에 없음을 애써 우회적으로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4>한편 이같은 일부 언론의 피 조사대상 기업에 대한 상호 공개 보도의 건은 1)수도 서울국세청 조사1,4국 등에서 띄엄 띄엄 보도가 되곤 하는데, 이같은 사실은 수도 서울청장은 전혀 모르는 사안일 수도 없지 않지만, 본청장인 국세청장은 서울청 조사국장에게 직보를 받기 때문에 분명 인지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는 게 정설이다.<다음호에 계속>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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