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종합
[국세청 정책]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 원 넘으면, 7월 1일까지 신고하세요
- 해외가상자산계좌도 빠뜨리지 마세요. -6월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기사입력: 2024/06/02 [10:23]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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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6월 말일이 휴일이기 때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과거에 신고하셨더라도 2023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신고자·적발자고액 외국환거래자 등 1만 2천 명

 

 ○ 특히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와 국세상담센터(126262),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타 기관 수집자료 을 정밀 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신고 안내문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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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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