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 동안 허용되므로,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는 시점부터 현재의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된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당·정협의 등을 거쳐 5월 중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을 마련한 후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20년 2월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등에 근거하여 한시적 전화상담·처방을 허용한 바 있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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