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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은 1월 15일
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은 1월 14일까지
기사입력: 2023/01/12 [10:39]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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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월 14()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신청을 받습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1월 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1월 19()까지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확인(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1월 21()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기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30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3pixel, 세로 176pixel

 

 

 

□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부터 개통합니다.

 

 ○ 영수증 발급기관이 1월 15(이후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부터 제공합니다.

 

□ 간소화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하여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4을 홈택스에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 (기존 7카카오톡통신사PASS, 삼성패스국민은행페이코네이버신한은행

      (추가 4토스하나은행농협뱅크샐러드

 

□ 앞으로도 국세청은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 편의 향상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쉽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근로자 편의를 위한 ‘일괄제공 서비스

회사는 1 14()까지  신청하세요!

 

  (서비스 개요)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운영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하여 원클릭 연말정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c5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9pixel, 세로 366pixel

 

  (신청절차)  1 14()까지 반드시 신청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등록

   - 근로자는 1 19()까지 확인(동의진행

   - 회사는 1 21()부터 자료 내려받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0a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94pixel, 세로 265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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