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이와 관련하여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
○ (상담내용)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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