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 (개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
▪ (대출과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67년. 전남 강진. 환일고. 고려대. 행시41회+왼쪽>과 서병재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직무대행>은 지난 24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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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11월 24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 (개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
▪ (대출과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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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 (한국장학재단)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주거·사무공간 무상 제공
-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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