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됩니다.
○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23. 1. 14.까지 수정 또는 기한후 신청 할 수 있으나, 가급적 11월 30일까지 신청하여 주기 바랍니다.
|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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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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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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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 홈택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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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작년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①) 【참고2】 회사 신청 방법
* [경로]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회사) 서비스 → 회사 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등록)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3개월(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시간 등에 따라 대가를 받는 근로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쉽단)>
(핸)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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