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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하세요!
-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4/10/30 [19:12]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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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d8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391pixel

□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 원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1

 ○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고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 신청안내문 받은 경우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2

○ 신청안내문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상담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하거나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

 ○ 다만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bd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422pixel

□ (유의사항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 사칭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 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3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 제보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장려금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 또는 5년간* 장려금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중대한 과실은 2,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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