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올해부터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 기능을 추가,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담사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24시간 상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은 국세청 세종청사 국세청사 전경.>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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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신청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 한 뒤, 오는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나아가 세무서 방문 없이 PC나 모바일 홈택스 및 자동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신청 안내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를 해 선청 대리를 요청하면,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 했다.
한편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9.3일자)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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