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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국세청, 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기사입력: 2023/05/03 [09:02]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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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신청기간은 5월 1부터 5월 31까지이며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에 5월 2일부터 5월 3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 발송하고 있.

□ 신청기간은 5월 1부터 5월 31까지이며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30.까지 신청할 수는 있으나장려금 지급액이 10% 감액되니 반드시 5월 말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명 증원한 241으로 운영합니다.

□ 신청 안내대상자 중 지난해 9 태풍(‘힌남노’)과 올해 4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민 14만 가구 5월 말까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사가 먼저 전화하여 장려금을 신청해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동안 대출 등 광고성 문자(스팸 문자)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단어가 포함된 문자는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1566-3636)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됩니다.

 ○ 또한인터넷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최초로 신설하여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국세청 장려금’ 등으로 입력・검색하면 조회 경로가 나타남

□  이번 정기신청에서 고령자 등의 신청 편의를 위한 자동신청 동의 대상 52만 가구이고자동신청에 동의할 때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 포함되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문의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드립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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