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가뉴스
[국세청 정책]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쉬워집니다
국세청, 소규모 자영업자 등 640만 명에게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 -

- 수출기업‧산불 피해자 등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기사입력: 2023/04/28 [08:58]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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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훈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사진>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안내문 발송)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4.27.()부터 5.8.()까지 모바일·서면으로 발송합니다.

 

 ○ 22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 31.()까지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앱)·ARS 전화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모두채움 확대) 올해는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하고 홈택스 화면을 단순하게 개선하였습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총 640만 명의 납세자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특히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400만 명에게 모두채움 환급 신고 안내문 발송합니다.(환급액 8,230억 원)

 

 ○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으로 간편하게 신고 마칠 수 있습니다.

 

□ (신고화면 개편) 세금을 잘 모르는 납세자도 본인의 홈택스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바로가기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화면도 간결하게 개편하였습니다.

 

□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 수출기업·산불 피해 납세자가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8. 31.()까지 납세담보 없이 직권 연장합니다.

 

 ○ 영세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 지원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과 대상은 종합소득세와 같으나납세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국민비서(구삐)를 활용하여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에게 납부세액‧계좌 등 개인별 맞춤형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티스토리:국세청 인사초단(주소:hyun1186.tistory.com

 

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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