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이 지난 6일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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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 /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 (유형 ➋)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유형 ➌)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 · 숙박 · 유흥 · 레저 사업자 (25명)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 유흥업소 · 골프장
*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유형 ➍)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 (20명)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 적법과세 · 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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