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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책]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 세무조사
국세청, 고리·불법 대부업자, 고액 학원, 고가 음식·숙박업자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발전 사업자 등 75명
기사입력: 2023/04/07 [08:50]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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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사진>이 지난 6일 국세청 브리핑룸에서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高利, 高價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거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혜택을 받으면서도, 법률이 규정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민생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 75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➊) 이자소득을 미신고한 高利·미등록 대부업자 (20명)

 

 * 차명계좌 사용 대부업자 / 명의위장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 (유형 ➋) 고액 수강료를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사업자 (10명)

 

 * 수강료를 현금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입시 · 직업 교육 학원

 

 * 자녀명의 법인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 증여한 학원

 

 ○ (유형 ➌) 현금매출을 누락한 음식 · 숙박 · 유흥 · 레저 사업자 (25명)

 

 *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풀빌라 · 유흥업소 · 골프장

 

 * 프랜차이즈 가맹비, 인테리어 시공수입을 누락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본사

 

 ○ (유형 ➍) 가공경비를 계상한 전력 발전 · 설비 사업자 (20명)

 

 *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발전 설비 사업자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급여를 허위로 지급한 전력 발전 사업자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 적법과세 · 공정과세 원칙을 준수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탈세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한층 더 집중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010-5398-5864...1)다음카카오 이메일:hhkim5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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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카카오 구글 이메일:a01053985864@gmail.com+(구 국세청 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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