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5월 2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 올해부터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 종전에 공익법인 신고메뉴들이 홈택스에 분산되어 많은 신고불편을 초래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메뉴를 한곳으로 통합한「공익법인 종합안내 포털」을 개통하였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 세금종류별 서비스 〉 공익법인 종합안내
○ 공시서식 작성단계에서 공시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과 ‘오류알림’ 항목도 확대하였습니다.
○ 공익법인 공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당초 공시한 내용과 재공시한 내용을 모두 열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세법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도 분기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차 교육(4. 7.) | 접수: ’23. 3. 30.~3. 31. ▪2차 교육(4. 10.) | 접수: ’23. 4. 3.~4. 4.
▪3차 교육(4. 12.) | 접수: ’23. 4. 5.~4. 6. ▪4차 교육(4. 14.) | 접수: ’23. 4. 7.~4. 10.
* (신청경로) 국세공무원교육원 누리집(taxstudy.nts.go.kr) 〉 온라인 세법교실 〉 참가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공시할 수 있도록 오류예방시스템을 강화하고 세법교육을 확대하는 등 사전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공시오류 대한 사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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